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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급여신청시 비급여항목도 보고"

  • 이현주
  • 2006-10-17 14:31:57
  • 김효석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논란 해법 제시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보낸 청구서에는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 수 없다면서 급여신청시 비급여항목도 함께 보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2005년말 65%이고, 이 비율을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성 비율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 비급여항목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보험급여 신청시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보고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들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e-health 체계구축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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