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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약값 처방한 병·의원 책임"

  • 최은택
  • 2006-10-17 16:49:42
  • 이재용 이사장, 건보법 개정 필요...사회보험통합 '지지'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처방기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적법한 행정수행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장복심 의원이 과잉처방 약제비의 부담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가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건보법을 개정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공방방지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처방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 편익증진, 수용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정부 통합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복투자, 징수율 저하, 조세저항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보완해 징수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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