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과잉약값 처방한 병·의원 책임"
- 최은택
- 2006-10-17 16:4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재용 이사장, 건보법 개정 필요...사회보험통합 '지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처방기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적법한 행정수행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장복심 의원이 과잉처방 약제비의 부담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가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건보법을 개정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공방방지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처방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 편익증진, 수용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정부 통합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복투자, 징수율 저하, 조세저항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보완해 징수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800억...환수법안 필요
2006-10-17 09: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