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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약사 고용약국 3억 환수 부당"

  • 정웅종
  • 2006-10-18 10:44:42
  • 업무정지·환수처분 취소판결...면허위조는 복지부 책임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가짜약사'를 고용했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3억원의 환수처분이 내려진 약국이 법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유무를 판단하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책임있다며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약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8일 경남 마산의 P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짜약사인 L씨의 약사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행정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원고도 위조행위를 알지 못한 피해자고 심사평가원이 자격 유무를 심사하지 않은 것도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된 한 원인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처분은 지난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복지부가 P약사에게 내린 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가짜약사 L씨는 지난 89년 자신의 집에 전세로 살게 된 실제 약사의 약사면허증을 복사 위조해 약사행세를 해오다 2001년 3월부터 해당약국에 취업했다.

이후 2004년 4월 심평원의 보건의료인력 대조작업으로 의심된 후 실사의뢰를 받은 복지부의 현지실사로 가짜 판명이 났다.

가짜약사 L씨는 P약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조치 된 후 구속됐지만, 복지부는 해당약국에 대해 요양기관 108일, 의료급여기관 85일의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3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P약사는 "지난 2001년 3월에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상신고를 했지만 보건당국이 3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었다"며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잔정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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