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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병의원, 월 청구액만 1220만원

  • 홍대업
  • 2006-10-18 11:33:01
  • 3개월 체납 330곳, 평균 385만원 밀려...도덕불감증 심각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진료비만 매달 1,200만원 이상씩 챙겨가는 얌체 의료기관이 3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보험급여 청구현황 및 연금신고액’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한 병의원 1곳당 보험료는 385만원인 반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는 월평균 1,221만원에 달했다.

장 의원측이 이 자료를 토대로 3개월 이상 체납한 의료기관 330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곳당 평균 385만원이 밀려있으며, 전체 금액은 12억6,944만원에 이르렀다.

이들 병의원이 매월 보험급여로 청구한 금액은 2004년 988만원, 2005년 1,142만원, 올 7월 현재 1,22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액을 조사한 결과 현행법상 최고 신고소득(360만원)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이 56.4%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위한 K의원의 경우 11개월분 보험료 521만8,670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2004년 1억8,350만원, 2005년 1억9,230만원, 2006년 9,748만원(7월 현재)을 급여로 청구했다.

역시 강남구 소재의 또다른 K의원은 24개월분 보험료 398만6,340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2004년 1억1,662만원, 2005년 1억1,391만원, 올해 7월 현재 7,675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두 기관의 대표자들은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는 최고 신고소득 금액인 360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건보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면에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사례와 같이 가진 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도덕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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