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적절 진료행위로 1,600억원 환급
- 홍대업
- 2006-10-18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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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최근 4년간 자료분석...총 3,400만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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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병의원의 진료행위 위반이 3,400만건에 달하고,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액도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판정돼 환급 결정된 건수는 3,408만7,000건이나 되고, 금액은 1,59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8만2,000건에 금액은 9억7,600만원에 이르렀다.
이같은 부적합 진료행위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최근 4년간 28만5,711건이 적발돼 20억464만원을 환자에게 되돌려줬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부적합 진료건수는 23만5547건으로 서울대병원보다는 적었지만, 환급금액은 30억6,543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3위)과 삼성서울병원(4위),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16위)과 국립암센터병원(20위) 등도 포함돼 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은 20만7,362건에 21억4,28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줬고, 삼성서울병원은 19만1,347건에 26억1,894만원의 환급금을 되돌려줬다.
공단일산병원은 8만4,220건에 8억5,558만원을, 국립암센터병원(20위)은 3만994건에 9억9,113만원을 각각 환자에게 환급해줬다.
부적합 진료행위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29만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656만4001건, 부산이 232만4,691건, 경남이 224만7,25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환급금의 경우 서울이 468억7,916만원으로 역시 1위인 반면 제주도는 40만6,253건에 14억5,872만원으로 적발건수와 환급금 모두 최저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요양급여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심사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공개,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료행위가 있었을 경우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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