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카자키균 위해성 없는 영유아식"
- 정시욱
- 2006-10-19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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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 용역보고서 은폐 지적에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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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용역연구결과 사카자키균에 치명적인 6개월 미만 영아용 분유 4개 제품 등에서 검출됐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용역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전재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9일 조제분유 4개 제품 및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이유식 6개 제품에서 검출 보고, 재검증 차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상 대상 조제식 5개 제품에서 검출됐지만 검출된 제품 모두 사카자키균에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는 6개월 이상의 영·유아 대상 식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제품이 사카자키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분유류 및 영유아식 관련 업체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소시모와 합동으로 분유류 및 영유아식의 사카자키균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유통가능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 일부 6개월 이상의 제품에서만 검출돼 사카자키균에 대한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제분유중 사카자키균 검출’ 보도 이후 현재 6개월 이하의 유통 제품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중이며, 6개월 이하 제품에 대한 사카자키균의 규격 설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용역연구과제는 전반적인 영유아용 식품중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실태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재검사가 필요해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카자키균은 분유 및 영유아용 식품에 오염되어 있다하더라도 극히 적은 수준으로 오염, 같은 시료를 채취하더라도 검사시료의 상태 및 검사 방법, 검사자 등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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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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