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판매정보 우편번호단위 제공 위법 논란
- 정웅종
- 2006-10-20 0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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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아파트단지 특정약국 드러나..."눈가리고 아옹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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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단위로까지 확대된 도매협회의 약국 판매정보 표준메뉴얼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국 밀집지가 아닌 동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우편번호가 세분화돼 이 정보를 근거로 사실상 '특정약국'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한약사회는 도매협회가 제약사에게 제공하는 약국 판매정보 단위를 우편번호까지 세분화한 데 대해 "특정약국임을 드러낼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과거 번지체계 때와 다르게 최근 우편번호는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면서 "우편번호 6자리가 모두 공개될 경우 약국 밀집지외 지역의 경우 특정약국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우편번호 단위까지 제약사에 제공하려면 끝자리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우편번호 '472-723'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101동부터 105동까지를 나타내는데 이를 근거로 'C약국'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도매협회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P약국의 약사는 "대형빌딩과 공공건물이 많은 이 지역의 경우 우편번호만으로 쉽게 약국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비밀보호법과 상법에서는 신상정보 제공이나 거래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거래당사자인 일선 약국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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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정보 S/W 우편번호단위까지 확대
2006-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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