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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지 시점 달라 금기성분 1만여건 처방

  • 강신국
  • 2006-10-23 09:52:29
  • 이기우 의원, '염산치오리다진' 처방남발 행위 지적

돌연사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허가를 제한 성분에 대한 급여정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허가 제한시점 이후 무려 1만 여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신병 치료제 성분인 '염산치오리다진'제제의 경우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2005년 4월 허가를 제한했지만 심평원에서 급여정지를 시작한 것은 2005년 7월이었다는 것.

이 기간 동안 1만2,000여 건이 처방됐고 청구액만 3,1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안전성 서한과 제조, 수입, 출하 금지처분이 2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의약품에 대한 소진시간이라도 되는 것은 아니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작용이 확인된 경우 식약청의 빠른 행정처분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은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자제시키는 안전정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부작용 보고를 연계해 심평원이 수집, 이를 식약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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