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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미측과 슬리머 허가약속 없었다"

  • 정시욱
  • 2006-10-23 11:21:30
  • 정화원 의원 불법로비의혹 주장에 정면 반박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허가 과정에서 식약청과 한미약품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관련 약속은 없었다고 명확히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슬리머 허가와 관련해 한미약품이 지난해 12월 강남 모 식당에서 전직 의약품본부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허가 신청에 대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미약품과 식약청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면서 "당시 48개월이 소요되는 독성실험이 필요함에도 한미가 13억원을 들여 단기발암시험을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본부장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회장과 담당상무이사 2명, 식약청의약품본부장, 의약품평가부장, 기관계의약품팀장, 의약품안전정책팀장 등 4명과 강남 모 식당에서 회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의약품안전본부장과 한미약품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로비는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창진 청장은 "규정상의 문제인만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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