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록 동의없이 교부하는 의·약사 엄벌
- 홍대업
- 2006-10-23 17:29: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정보보호법안 입법예고...불법 정보수집도 징역 10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국민 개인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건강기록을 병원이나 약국이 동의없이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건강정보 생성기관인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 응급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이 동의없이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병원과 약국 등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역시 본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 사실을 알고 제공받은 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강기록을 수집, 가공·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과 수집의 범위, 가공·이용절차, 보유기간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본인 및 당해 생성기관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성명이나 주민번호, 요양기관 관리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약사는 물론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은 개인이나 그 대리인이 건강기록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건강기록을 제공받거나 수집·가공·이용한 자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목적으로의 이용이 완료됐을 경우 당해 건강기록을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본인 또는 병원과 약국이 동의 철회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이밖에 건강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해당 응급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건강기록 파기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생성기관(병원·약국 등)과 취급기관(건보공단·심평원 등), 학계 또는 민간전문가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내부자를 통해 국민의 건강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이 시민단체의 시각처럼 개인의 질병정보를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