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신풍, 젬자 특허분쟁 릴리에 '역전승'
- 박찬하
- 2006-10-24 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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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증거 불충분' 결정...잠정조치 해제-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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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가 1년여 가까이 끌어온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주) 특허분쟁 사건에서 국내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무역위는 23일 제236차 회의를 열고 일라이 릴리가 신풍제약,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국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구제신청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판정했다.
최종판결에 앞서 무역위는 지난 3월 20일 릴리측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본 조사 완료때까지 신풍에 대해 염산젬시타빈 원료수입과 완제품 '제로암' 판매 중단 등 잠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5월 10일자로 조사를 개시했지만 신풍과 달리 잠정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광동과 유나이티드는 무역위 조사를 전후로 문제가 된 염산젬시타빈 원료(인도 닥터레디사 제조) 수입을 포기해 실질적인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릴리가 무역위를 통해 압박을 가해오자 유한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신풍은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결국 무역위는 23일 열린 제236차 회의에서 국내사들이 릴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제법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입증은 특허권자인 릴리의 몫이며 릴리의 제법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국내업체의 주장이 받여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원료수입 및 판매금지 잠정조치가 해제됐고 유한양행 등 3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종료됐다.
유한양행과 신풍제약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물질특허 만료 후 권리범위를 좁혀 제법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무리하게 특허를 연장하는 특허권자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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