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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신풍, 특허연대로 릴리 제소에 '맞불'

  • 박찬하
  • 2006-09-12 06:55:57
  • 젬자 특허소송 연이어 제기...11월 무역위 판결에 영향

유한양행과 신풍제약이 릴리의 무역위원회 제소에 맞대응해 사실상의 '특허연대'를 구축했다.

릴리는 작년 11월 신풍제약을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 연매출 220억원) 특허침해 혐의로 무역위에 제소해 잠정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낸데 이어 올 4월에는 유한양행도 같은 문제로 제소한 바 있다.

이밖에도 릴리는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인도 닥터레디사로부터 염산젬시타빈 원료를 수입한 국내업체들을 제소했으나 이들은 사업포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본격적인 공략대상에서는 벗어났다.

대부분 국내업체들이 소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인 가운데 뒤늦게 무역위에 제소당한 유한양행이 특허공방을 결정함으로써 염산젬시타빈을 둘러싼 특허시비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유한이 맞대응을 결정하자 판금조치까지 당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신풍제약이 본격적인 특허공방에 뛰어 들었다.

신풍은 지난달 9일 특허심판원에 염산젬시타빈 특허무효(발명명칭 : 입체선택적글리코실화방법)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미있는 것은 유한과 신풍이 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염산젬시타빈 특허소송이 결과론적으로 역할분담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

지난 6월 9일 유한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는데 이는 특허권자인 릴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적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신풍이 제기한 특허무효청구는 릴리의 염산젬시타빈 특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적극적 공략방법으로, 국내사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무역위측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유한과 신풍은 실제 의도와는 별개로 릴리의 염산젬시타빈 특허시비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역할분담을 하게 됐다.

특히 유한측 청구는 우선심판 결정을 이미 이끌어냈고 신풍도 우선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11월로 예정된 무역위의 최종조사 결과에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한 제약특허 전문 변리사는 "릴리가 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을 제쳐두고 무역위원회를 통해 특허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염산젬시타빈 특허방어가 어렵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 판결여하에 따라 무역위 최종결정도 충분히 뒤짚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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