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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문인력 보강"

  • 이현주
  • 2006-10-24 08:46:08
  • 김병호·안명옥 의원, 식약청 담당자 2명 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은 23일 식약청 대상 국감에서 유명무실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식약청 해당 업무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해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청의 무관심 속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피해구제제도를 비판했다.

안명옥 의원 역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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