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실패...복지부 관료만 승승장구
- 강신국
- 2006-10-25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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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헬프라인 보고서..."360억 예산낭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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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24일 헬프라인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책임대상 전현직 관료들로 차흥봉, 최선정 당시 복지부장관과 이종윤 차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 등을 꼽았다.
이들은 헬프라인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법령과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프라인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원길 장관, 이경호 차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약제비 직불제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약제비지급규칙의 원안을 수정해 헬프라인에 이용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관료들은 약제비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약제비 직불제 규정 삭제안이 논의되고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채택되는 동안 부적절한 대응을 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약제비지급규칙 제정에 대한 주무부서는 복지부 연금보험국으로 당시 연금보험국장은 헬프라인의 기획 및 계약체결 시 보건정책국장을 역임했던 송재성 씨로 헬프라인의 실패에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2004년 7월 복지부차관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약제비지급규칙 제정 당시 보건정책국장은 헬프라인 계약체결 시 약무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있던 변철식 씨로 헬프라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 1급 관리관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헬프라인은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는 정부 내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헬프라인 실패로 인해 감사를 받거나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패를 책임져야 할 핵심 관료들은 책임추궁은커녕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약제비 직불제란? 기존의 약제비 거래 방식이 요양기관(병원 등)과 의약품공급업체(제약회사 등)간의 외상거래였다면, 약제비 직불제는 의약품공급업체가 납품한 약제비 대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고,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빼고 지급하는 것임 약제비 직불제는 그동안 의료계에 만연했던 랜딩비(의약품 채택비) 등 의약품 납품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이란? 요양기관이 EDI(전자문서: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간의 납품대금 결재를 제3자(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를 통한 정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약제비 직불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임 - 헬프라인시스템은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실거래 가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의약품 고시가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환자의 약제비 부담 및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약제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헬프라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약품 물류비용 2000억원 절감 및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회수기일을 평균 251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의약품 바코드 판매시점관리 시스템으로 병& 8729;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의 입, 출하, 재고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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