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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내 약국·의료기관 '동일명칭 사용' 논란

  • 홍대업
  • 2006-10-30 12:41:04
  • 복지부, 담합소지 없으면 사용가능...약사법시규 '모호'

1Km내 의료기관과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국 명칭과 관련 1Km내 의료기관과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합이나 의료기관과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조항 때문.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담합이나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휘 및 감독 등 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도 “단서조항의 경우가 아니면 동일명칭이 사용 가능하고, 기존보다 다소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난립(?)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명칭이나 동일명칭을 약간 변경해 사용하더라도 별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의원’과 같은 건물이나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약국’이나 ‘△○○약국’은 물론 완전히 동일한 ‘○○약국’이란 명칭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공포안에는 1Km내에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담합 조사대상의 1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도 “이번 공포안에는 의료기관 명칭이 동일할 경우 우선 담합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면서 “유사명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복지부 역시 단서조항이 붙어 기존보다 약국 명칭사용에 관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 역시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담합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즉, 약국가는 기존처럼 동일명칭이나 일부 변형을 가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담합의혹을 받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를 금지한 개정전 조항에 ‘1km’라는 거리제한만을 삽입했다면, 법규가 훨씬 더 명확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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