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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Km내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불가

  • 홍대업
  • 2006-10-25 10:45:00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비방·비교광고도 불허

앞으로 약국은 1Km 이내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5일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약국의 소재지와 1Km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축소·은폐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또,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으로 나타내는 표시 및 광고와 다른 약국 개설자와의 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등도 규제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역시 불허된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표시해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단,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 “현재에도 수천개의 약국이 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르고 개설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담합행위나 종속관계에 있는 약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약국 간판 및 광고 허용사항만을 규정했지만, 이같은 방식이 약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약사의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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