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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포지티브, 신형 부조리 조장"

  • 박찬하
  • 2006-10-31 07:04:42
  • 규개위 설득자료서 주장...보험등재 로비·미등재약 판촉 등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도입이 제약산업에 신형 부조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1일 규제개혁위원회 설득용 자료로 제작한 '선별등재제도등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10문 10답'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포지티브 제도로 보험등재 여부가 불확실해질 경우 제약업체들은 등재를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게 되며 미등재의약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늘리는 등 각종 신형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의 매출감소와 9,0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제네릭 약가의 과도한 인하로 시장진입 포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에 독점적 시장구축 계기를 제공, 역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은 자유시장적 경재논리를 배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고 지적하고 실거래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 기존의 약가조정 기전 이외에 이중삼중으로 약가를 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우리와 보건의료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발매한 지 10년 경과한 신약 및 연 매출 150억엔 이상되는 의약품에 한해 최대 15%까지 인하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밖에 선별등재제도는 2000년 7월 전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변경을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끝으로 선별등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력, 연구기관 등 비용·효과적 약물선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多) 보험체계 구축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선별등재제도를 포함한 복지부의 입법개정안은 당초 11월 2일 규개위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규개위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11월 9일경 열리는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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