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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9곳, 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집단소송

  • 박찬하
  • 2006-11-01 06:54:47
  • 슈넬·한미 병합심리건도 계류 중...업체, 판결지연 우려

슈넬제약과 한미약품에 이어 39개 제약회사가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동으로 제기했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발표 명단에 포함된 허가용 160개 품목에 대해 9월 29일 급여중지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시 이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초 슈넬과 한미가 연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사의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 두 회사의 집행정지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39개사가 제기한 공동소송과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청의 청문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품목허가 취소결정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미리 보험급여 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39개사는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약협회 차원에서 중재된 39개사 공동소송의 경우 참가업체별 제출자료 취합이 늦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2주 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급여중지 조치가 한달여간 계속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여부가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하는 상황.

하지만 슈넬과 한미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이 나온 가운데 또 39개사가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마저 병합될 경우 최종결정 도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일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슈넬제약 관계자는 "법원심리 절차는 이미 지난달 19일 모두 마쳤는데 현재까지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보험급여 중지상태가 장기화되면 시장에서는 퇴출된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며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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