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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적법성 법정 판가름

  • 박찬하
  • 2006-10-17 12:43:00
  • 슈넬·한미, 집행정지 신청...제약사 20여곳 공동소송 준비

허가취소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은 생동조작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취한 급여중지 조치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발표 명단에 포함된 허가용 160개 품목에 대해 지난달 29일 급여중지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시 이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청의 청문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품목허가도 취소되지 않은 마당에 조사발표만 놓고 급여를 미리 중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슈넬제약,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들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급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슈넬제약은 지난 9일 플루디칸캅셀과 피라메정2mg에 대한 급여중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위탁품목인 이들 제품은 문제가 된 위탁처를 생동성 조사결과 발표 전 변경했으나 변경허가를 내준 식약청이 직권으로 변경허가를 번복, 논란을 빚은 제품들이다.

한미약품도 슈넬제약에 이어 직접 생동품목인 ▲피나트라정 ▲프리베린정 ▲란소졸정 ▲무조날정 등 5개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피나트라정은 MSD와 동아제약간 특허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분이며 소화성궤양치료제인 란소졸정은 지난해 원외처방 청구액만 24억원에 달하는 품목이다.

이와 함께 급여중지 조치를 당한 20여개 제약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18일경 공동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슈넬제약과 한미약품이 제기한 집행정지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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