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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보관기한 경과 처방전 공동폐기

  • 정시욱
  • 2006-11-06 20:47:16
  • 2003년 10월까지 조제된 처방전 대상 실시

부천시약사회(회장 이진희)는 6일 보관기간 3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한 공동폐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회원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 회원 약사들의 처방전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폐기업체의 협조하에 개인정보 유출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정기 시행하고 있다.

시약사회 측은 해당 처방전의 경우 용해처리되며 수거기간은 오는 21일~23일(목)까지 3일간이며 폐기업체에서 각 약국을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고 전했다.

폐기대상 처방전은 2003년 10월 31일까지 조제된 처방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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