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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환자정보 공유·진료시 수가책정 먼저

  • 한승우
  • 2006-11-07 06:37:55
  • 의약단체, 입법공청회서 주장...시민단체, 사생활 침해 우려

[건강정보보호법안 입법공청회]

의·약사가 환자기록을 서로 공유, 의료 및 약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먼저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계 관계자는 6일 오후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수가보상 등의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 "환자정보 활용, 진료시 수가보전 필요"

약사회 장동헌 정보통신이사는 "비용측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일선 약국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장 이사는 "이 법안에는 (의약사의)의무와 최소한의 권리만 있다"라며 "수가보상에 대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로어에 있던 치과의사회 김영현 건강보호자문위원도 “과거병력이나 치료법 등이 기록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의사가 환자의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진료를 했을 경우 그에 따른 판독수가는 어떻게 책정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려면 의사에 대한 당근정책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의사간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 중 '진료정보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상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법안은 현행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먼저 논의한 뒤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역설했다.

병협 "정보화는 동의, 비용이 문제"...녹소연, 사생활침해 방지 촉구

병원협회는 시스템 구축 등 병원이 떠안아야 할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강흥식 정보통신이사는 "병원들은 정보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막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과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현 시점에서 입법예고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약 1,500개 병원 중 5%에 해당하는 70여개의 병원부터 제대로 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사용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위원은 “법안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입법예고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에는 허술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법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소윤 서기관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경쟁력 있는 국민보건의료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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