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중단 사전통보 의무화 검토"
- 홍대업
- 2006-11-08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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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 제출...안정적 수급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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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제약사의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파악, 예측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제약사가 복지부나 식약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개최, 이같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약국 등에서 갑작스런 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인해 조제업무에 차질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만큼 제약사의 사전통보 의무화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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