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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동조작 품목 폐기조치 '제동'

  • 정현용
  • 2006-11-08 19:31:00
  • 행정법원, 영진·일동제약 등 6곳 가처분 신청 수용

생동조작품목 허가취소·회수·폐기 조치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영진약품, 삼일제약, 명문제약, 한국유나이티드, 일동제약, 영일제약 등 6개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폐기'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원고에게 생길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료가 미미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폐기조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제약사 6곳은 생동자료불일치 파문 이후 식약청이 허가취소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조치를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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