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08:47:25 기준
  • #MA
  • #미국
  • 신약
  • 약국
  • 의약품
  • AI
  • GC
  • 국민의힘
  • 제약
  • 제약바이오

병원급 이상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대체

  • 홍대업
  • 2006-11-09 08:59:06
  •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밝혀...의료법 개정시 반영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진출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