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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원 법적문제' 의료정책 세미나

  • 정시욱
  • 2006-11-09 08:55:34
  • 대외법률사무소, 법률리스크 줄이기 위한 노력 당부

대외법률사무소는 최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의료기관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과 네트워크 의원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3회 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법령과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법률리스크는 경제적 손실 외에 의료인의 면허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의 동업형태인 네트워크 의원의 경우 의료법 등에서 많은 제한이 되고 있음을 고려,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의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세미나에서는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참석,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의료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고운세상피부과 안건영 대표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네트워크 의원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이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욱 변호사도 네트워크 의원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 제반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법령하에서 네트워크 의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많은 법률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에 따른 각 케이스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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