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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알약' 등 바뀐용어 약사도 어색

  • 정시욱
  • 2006-11-10 07:46:59
  • 식약청, 343개 표기 가이드라인 개정...환자위주 재편

[의약품 표시기재 개정된 343개 용어]

정제라는 용어대신 '알약', 진해제는 기침약으로, 거담제는 가래약 등 용어의 새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의·약사 위주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환자 위주의 쉬운 단어로 바뀐다.

이에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 의·약사의 진료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새 가이드라인에 따른 쉬운 의약품 용어 적용이 또다른 숙제로 남았다. 식약청은 9일 의약품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343개 용어를 대상으로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기시 허가사항에 충실하게 기재하되, 소비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기재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의약품 사용정보 대부분이 의약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 의약사가 의약품 사용지도에는 시간적 한계 등으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판단에 따른 것.

개정안에 따르면 '가역적'이라는 용어 대신 '회복가능한', '가임여성' 대신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 '객담'은 가래로, '거담제'는 가래약 등으로 알기쉽게 표기 기준을 바꿨다.

또 견통은 '어깨결림', 경추는 '목뼈', 공복은 '빈 속', '국소'는 '부분적으로', 길항제는 '억제제', 농양은 '고름집', 다한증 '땀과다증', 발치는 '이를 뽑음', 복부는 '배부분', 부종은 '부기' 등으로 개편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기재사항에 대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글자체, 글씨크기 등과 함께 현재 사용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전문용어를 대체하는 쉬운 용어로 수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선 개국약사들은 이번 용어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색하고 난해해 하는 분위기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알약보다는 정제라는 말로 복약지도를 해왔고, 가래약이란 말보다 거담제가 더 친숙하다"면서 "새 용어가 환자 편의를 고려할 때 맞는 말이지만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 부천의 한 약사도 "약사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용어들이라 어색함이 더하다"면서 "일선 약사들과 함께 약학대학에서도 이같은 용어를 친숙히 익혀 나오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식약청은 기재사항 중에서도 전문의약품의 경우 "처방된 증상, 처방된 환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직접용기나 포장에 일정기간 지난 후 재사용 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 "의약품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의사나 약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알리도록 하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 문구를 넣고, "첨부문서를 읽을 것, 첨부문서를 보관할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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