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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신용조회 제도화 강구해야

  • 데일리팜
  • 2006-11-09 10:26:46

제약사들이 약사 모르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것은 충격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 실상이 과연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당사자 몰래 했다면 불법이지만 그런 일이 과연 한두 업체만으로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조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관행적이고 암묵적으로 널리 이루어져 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약사들이 약국과 신규거래를 트거나 기존 거래처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신용조회를 수시로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 것은 익히 알려져 온 사실이다.

제약사와 약국간의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에 제약사의 신용정보 조회행위는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 담보 없이 약이 납품되고 회전기일이 긴 특성상 제약사의 약국에 대한 채권확보 행위는 엄밀히 보장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국이 문을 닫거나 부도로 이어질 경우 제약사는 직접적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제약사들의 신용정보 조회라는 대응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 몰래 신용조회가 이뤄진다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또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제약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조회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약국과 제약사가 신뢰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약국과 제약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책임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약사와 약국 간에 신용조회에 관한 동의서가 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신용조회에 대해서는 우선 엄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까지도 이뤄져야 한다. 반면 약국의 경우는 자신의 신용을 제약사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수금약정 기일을 고질적으로 어기는 약국들은 입장을 바꿔보면 신용조회를 당할 상황에 수시로 처한다는 것이다. 약사 신용은 약사 스스로 지킬 의무조항이 그래서 적시될 필요가 있다.

약국이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에 신용정보를 주고 안주고는 솔직히 약사 마음에 달렸다. 약국이 신용정보를 안 주고도 제약사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에 바로 그런 현실에서 비롯됐다. 더구나 제3자가 무작위로 조회를 하면 개인 신용정보가 떨어지는 치명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는 무단으로 조회를 하는 제약사들에게 1차적 문제가 있지만 약국이 제약사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데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신용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약국과 제약사가 공히 마련해야 할 때다. 제약사와 약국간 거래 약정서 교환 시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약사와의 협의 하에 약정서상에 기재토록 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다. 당장은 약국이 하기 싫고 께름칙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제약사가 무작위로 신용조회를 하는 작금의 상태를 개선시킬 여지를 주게 된다.

또한 제약사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지금은 제약사가 약국과 신규거래를 틀 때 약정서상에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관련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약사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약사 역시 약정서상에 신용조회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내용은 붉은 색 또는 진한 색의 글씨로 눈에 띠게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제약사는 약정서를 통해 신용조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약사에게 이를 사후 고지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약국과 제약사의 거래는 신용거래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그 신용거래를 불신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래서인지 제약사의 신용조회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루머는 여전히 나돈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오히려 없다. 채권확보 내지는 거래처 관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제약사들이기 때문이다. 종주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신용조회에 따른 쌍방의 의무사항을 어느 선까지 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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