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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공동시설세 면제' 건의

  • 정시욱
  • 2006-11-21 10:27:13
  •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복지부, 국회 등에 제출

병원계가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세 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삭제하고 지금과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법인의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복지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이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해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인들의 경우 공공병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그 기능과 역할 및 비영리 공익성에 있어 하등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간이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누적 적자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반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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