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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첫 제네릭 약가인하폭 줄여라" 권고

  • 홍대업
  • 2006-11-23 21:03:50
  • 복지부에 4개안 조정권고...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심의 통과

특허만료약시 최초 진입한 제네릭의 약가인하율(20%)을 낮추는 선에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개위를 최종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오후 국무조정실장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 총 4개 조정권고안을 복지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에 따르면 복제약의 가격산정기준 변경과 관련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은 20%를 인하하고, 이와 연동해 최초 복제약부터 5번까지는 64%로 인하한다는 내용 가운데 복제약의 인하폭을 줄이라는 권고안이 포함됐다.

규개위는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일련의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약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의 주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포지티브로 전환, 제약사가 자율적 신청에 의해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 제출시 예상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보험등재기간과 관련해서도 기존 150일에서 240일(협상결렬시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미신청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약제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도 함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조정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조만간 조정한 내용을 규개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개위가 구체적인 인하폭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그 폭은 '최소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으로써 이달말경 법제처로 이첩돼 12월말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안에 대해 모두 '원안동의'라는 결론을 내려, 한때 조정권고 없이 원안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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