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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방안, 처방권 제한 논란 여전

  • 홍대업
  • 2006-11-27 20:45:04
  • 건보공단 Vs 의료계·다국적사, 시시비비 '설전'

27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등재목록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및 다국적사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

먼저 GSK의 구혜원씨는 ‘약제 급여평가 기준의 쟁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별등재목록 도입과 관련 환자에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신약의 접근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또 고가의 효과 좋은 치료제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의사에게는 필요한 약의 처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씨는 신약의 도입지연 혹은 차단, 신약 개발동기 약화, 제약R&D의 축소 등의 역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는 “처방은 의사의 펜 끝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의 포지티브는 이 부분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어 “포지티브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인의 처방행태는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경쟁력 있는 좋은 약이면 보험등재를 안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환자와 의사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만 등재를 안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약품 접근권 제한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상무는 “의사의 처방 자율성을 인정해준다고 스스로 책임지느냐”고 지적한 뒤 “좋은 약이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처방권을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약협회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을 인정하면서 경제성평가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촉구하는 등 기존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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