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아·임산부 특수용도식품 기준 개정
- 정시욱
- 2006-11-28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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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열량기준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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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8일 건강취약집단인 영·유아, 환자 등 섭취 대상의 특성상 다른 어떤 식품보다 중요한 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제품유형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특수 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특히 임산, 수유부에 대한 영양관리의 중요성과 수요 증대에 따라 임산·수유부용 제품 유형도 신설했고, 영·유아용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가공 기준을 강화했다.
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예: 800~1200kcal/1일)을 설정하는 등 기존 규격보다 한층 세분화했다.
입안예고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은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환자용 균형영양식은 환자의 한 끼 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kcal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을 영양소 기준치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한다. -당뇨환자용 식품은 당뇨 환자의 한 끼 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kcal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을 영양소 기준치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한다. 지방에서 유래하는 열량은 총 열량의 30% 이내로 하고, 포화지방은 총 지방의 1/3 이내로 한다. 콜레스테롤은 제품 1000kcal당 100㎎ 이하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이하로 한다. -신장질환자용 식품은 신장 질환자의 한 끼 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kcal당 비타민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을 영양소 기준치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한다. 단, 비타민 A, D는 영양소 기준치의 20%이상으로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5%이상으로 하며, 제품 1㎖(g)당 1.5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한다. 나트륨은 제품 1000kcal당 800㎎이하로 한다.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은 제품 1000kcal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칼슘, 철, 아연을 영양소 기준치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한다. 또한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00kcal당 영양소기준치의 30%이상이 되도록 하고, 단백질의 2/3이상을 단백질 가수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 -열량 및 영양공급용 의료용도식품은 제품 1㎖(g)당 3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한다.
신설된 질환별 특수용도식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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