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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유발 항우울제 제한급여 검토

  • 최은택
  • 2006-11-28 12:32:44
  • 심평원, 관련학회 의견 요청...내달 별도 기준마련 여부 결론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에게 신중투여토록 경고조치가 붙은 항우울제 19개 성분에 대한 제한적 급여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염산파록세틴’ 등 항우울제 19개 성분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묻기 위해 관련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항우울제 성분제제는 소아 및 청소년에게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자살성향 및 적개심과 관련된 이상반응이 빈번히 관찰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하고, 환자가 비정상적 행동의 변화가 있는 지 주의깊게 관찰돼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이들 제제의 허가사항에 삽입했다.

사실상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체약물이 없고,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자살을 예방하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19개 성분군의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을 조회한 뒤 급여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을 지난 22일 심평원에 주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대한정신과의학회와 대한정신약물학회에 의견을 조회 중"이라면서 "이르면 내달 중 별도의 급여기준을 마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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