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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의약계 성분명 논란 잠재운다"

  • 홍대업
  • 2006-11-29 20:45:11
  • 건보공단, 문 희 의원에 국감 서면답변

선별등재목록(포지티브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의약계의 성분명처방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우선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질과 가격에 관한 논의”라며 “선별목록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생동시험을 거친 제네릭 품목간 가격편차가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따라서 “선별목록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으로 의약품의 질과 가격의 문제가 해결되면 의약계의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논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포지티브 제도는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만을 선별하는 제도”라며 “가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처방 명분이 실종됐다고 언급한데 대해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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