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물 중복처방 방지시스템 구축"
- 홍대업
- 2006-12-05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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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약품간 부작용 예방...질병간 금기약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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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의료기관,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간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변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약품 중복처방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간, 동일 의료기관내의 진료과간 의약품 처방에 관한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중복처방이 약물과다 이용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나 손상, 약물상호간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게다가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유발해 보험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다각적인 의약품 처방의 중복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는 한편 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교환시스템도 최선을 다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병용 및 연령금기 등 고시사항을 어길 경우 의& 8228;약사의 처벌조항 신설 등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용 및 연령금기뿐 아니라 향후 질병간 금기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식약청의 약물정보개발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중복처방 개선대책 및 지속적인 조사실시 필요성’과 ‘질병간 금기의약품’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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