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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식약청 해체 효율성 의문"

  • 홍대업
  • 2006-11-30 12:27:28
  • 국회 행자위 검토보고서 제출...30일 오후 법안소위서 가닥

식약청 해체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약업계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약청 해체가 식품안전관리의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직전 배포된 수석전문위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먼저 식품안전처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의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식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생산단계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처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시책 집행상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서는또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통합관장하기 위해 신품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현행 규정(제39조 제2항)에 의해 식약청에서 담당하던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식품안전처 업무에서 제외하는 문제점도 짚었다.

즉, 식약청의 업무의 소관변경에 관해 본칙조항에서 규정하지 않고 부칙(제3조 제30항)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로 이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와 같이 법률의 중요내용을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행 규정의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식품안전처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본칙 조항(제39조)에서 그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식약청 업무에 농·축·수산물의 제반안전과 수산물 유통업무를 추가하는 문 희 의원(한나라당)의 법안과 관련된 청원이 행자위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의원안 및 청원과 병합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데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반대당론을 정하고 있고, 약업계가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식약청 해체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12월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는데다, 법안소위가 '공청회 우선 개최 뒤 심의'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식약청 해체 문제는 최종 올해를 넘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및 문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의 순서가 뒤로 미뤄져 이날 오후에 결론이 내려지거나 다음달 5일 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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