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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4%내 중재안 나올듯...안되면 표결

  • 홍대업
  • 2006-12-01 06:41:37
  • 건정심, 1일 최종 가닥...공익, 표결서 의약단체와 협력 예상

내년도 수가인상율이 2.04%∼2.4% 사이에서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중재안을 가입자나 공급자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이 확실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측에서 내년도 물가인상률이 상당부분 반영된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뒤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공익측이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제시한 안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각각 수가인상율은 1.7%와 2.05%, 보험료인상율은 5.9%와 6.5%였다.

그러나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이 안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이에 따라 공익측은 1일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중재노력을 기울인 뒤 회의 종료시간(9시30분)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이미 고지한 상태다.

우선 중재안으로는 2.04% 이상 2.4% 이하안이 유력하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공급자측에 2.04%를 제시한 만큼 적어도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를 아군으로 포섭, 표결처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것이다.

자연 보험료인상률도 6.5%에서 6.78%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익이 가입자보다 공급자를 선택한 이유는 물가인상분 정도는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기본인식 때문이며, 공급자 역시 ‘2%대’를 내심 원하고 있는 탓이다.

반면 가입자의 경우 보장성 강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익과는 오히려 공통분모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공익측에 4.9% 보험료인상안을 제시해 그 간극은 더욱 멀다고 할 수 있다.

공익측에서는 2008년도 수가계약의 경우 유형별로 진행하기 위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선정한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삽입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공익, 가입자, 공급 등 3자가 현재로선 합의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표결처리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미 30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면서 “수가와 건보료 인상 등은 최우선적으로 단기재정수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적어도 수가인상폭은 물가인상률 정도는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공급자측의 입장이 상당부부분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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