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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분리 연내처리 불가...공청회 갖기로

  • 홍대업
  • 2006-11-30 18:49:36
  • 국회 법안소위 결론, 내년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전망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약청 해체 문제와 관련 공청회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 등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청회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사간 공청회 일정을 잡아 법안심사에 앞서 우선 실시한뒤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안 소위 강창일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여러 의견이 분분해 우선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2월중 공청회가 실시되더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등이 예정돼있어 결국 법안심의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를 넘길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있어 식약청 해체는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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