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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CJ '알록시주' 재심사대상 의약품 최종허가

  • 정시욱
  • 2006-12-03 21:25:14
  • 식약청, 오는 2012년 11월까지 재심사기간 설정

식약청은 3일 의약품 수입품목 '알록시주(염산팔로노세트론)' 허가 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의거,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알록시주는 오는 2012년 11월28일까지를 재심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는 허가 후 약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기 바란다"면서 "재심사신청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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