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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톰 등 4종, 오남용 우려 향정약 지정

  • 홍대업
  • 2006-12-04 13:56:40
  • 정부, 4일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크라톰 등 4종이 향정약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별표3에 제25호란 및 제26호란에 크라톰과 5-메오-딥트를, 별표4에 디메칠암페타민과 2씨-아이 2품목을 각각 신설토록 했다.

정부는 4일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약으로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추가 지정하고, 이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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