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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젬자' 특허분쟁 연이어 패소

  • 박찬하
  • 2006-12-06 06:43:38
  • 무역위 기각 결정 이어 특허심판원도 동일취지 판결

특허심판원이 일라이 릴리와 국내업체간 발생한 젬자주(성분명 염산젬시타빈) 특허분쟁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놨다.

젬자 특허분쟁은 릴리와 신풍제약,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 업체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무역위원회와 특허심판원이 분쟁에 대한 법적판결에 관여했다.

이중 무역위원회는 릴리가 제기한 젬자 특허침해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려 사실상 국내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따라서 신풍에 대해 내렸던 원료수입 및 판매금지 잠정조치를 해제하고 유한양행 등 3개 업체에 대한 조사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무역위 결정에 이어 특허심판원도 유한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최종심결에서 연이어 같은 판결을 내려 젬자 특허분쟁에 쐐기를 박았다.

심판원은 유한이 자사 젬시빈주에 사용된 인도 닥터레디사 원료가 릴리 특허인 '입체선택적글리코실화방법(특허252452호)'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묻는 심판청구에 대해 유한의 제법은 릴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유한 젬시빈주의 발명은 입체 '비선택적' 글리코실화 제조방법을 썼고 반응경로가 SN1 치환반응(릴리는 SN2)이며 최종 생성물도 알파 아노머가 풍부한 뉴클레오사이드(릴리는 베타 아노머)라는 점 등을 들어 유한이 릴리의 젬시타빈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심결은 신풍이 릴리를 대상으로 제기한 염산젬시타빈 특허무효 청구소송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한 특허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유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역위원회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제기한 것인데, 거꾸로 무역위 결정 이후에 이 심결이 나오게 됐다"며 "어쨌든 이번 심결이 염산젬시타빈과 관련한 특허소송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젬자주는 2006년 상반기 1g 79억원, 200mg 31억원을 각각 청구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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