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지 마두령·천초근 약국가 취급 여전
- 정웅종
- 2006-12-06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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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단속 10곳 적발...규격한약재 표시기재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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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통금지 한약재가 여전히 약국가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규격품 관리 측면에서 약국의 취급 부주의가 두드러져 이에 대해 바짝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식약청과 시도합동점검반의 한약재 불법유통 점검결과에 따르면, 마두령, 천초근 등 유통금지 한약재를 취급한 약국 10곳이 적발됐다.
이 중 자가 규격품인 '정향' 등 6품목에 포장일자를 미기재한 약국, 규격대상인 '녹용'을 비규격품 상태로 진열하다 적발된 약국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한약재 유통관리 사항 6가지를 기준으로 중점점검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다.
▲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등 유통금지 한약재 취급여부 ▲전지,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사항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 전용판매 ▲제조업소 규격화대상 한약재의 자가 규격품 제조 ▲CITES(멸종위기야생동물 협약)품목 취급 등이다.
특히, 규격품 표시기재 사항은 주의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상호, 제품명, 제조번호, 중량, 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원산지명,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은 규격품 한약재의 표시기재 사항이다.
지역약사회는 약국의 한약재 취급 부주의로 잇따라 단속에 적발되자 이 같은 내용사항을 일선 약국에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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