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념품 5만원·경조비 10만원 초과금지
- 최은택
- 2006-12-09 0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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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실천협, 공동자율규약안 일부내용 수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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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시 정상할인 외 매출·매입할인 금지
제약사가 제공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강연자나 발표자, 좌장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같은 행사에 초청된 토론자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규약이 마련됐다.
또 제약사나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강연회,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하 협의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완료 통보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공동규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자율규약은 독점규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보건의료분야 21개 단체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동자율규약안을 작성해 공정위에 상위법과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 의뢰했으며, 지난 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심사완료 통보문을 받았다.
보건의료담당자 학회-세미나 기부금 제공도 제한
공동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거래당시 제공되는 정상적인 할인이외의 외상 매출·매입금 잔액 등의 할인과 할증을 통한 부당한 금품류,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조제·처방목록등재·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병원신축비·장학금·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제공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반해 ▲시공품(견본품)·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증례보고비용·시판후 조사비용 ▲제품설명회·연구회·강연회·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 식음료 및 기념품, 경조사비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적·기구·의료기기 등은 허용된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임상시험 증례비용이 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구체화 됐고, 각 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이 학술대회 국내여비 및 화환은 실비 상당액,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식음료 및 기념품은 전과 동일하게 5만원 이내.
또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은 5만원,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기구·의료기구 등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새로 정해졌다.
제약 학술대회 여비지원 “좌장 되고 토론자 안돼”
특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 항공료,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강연자·발표자·좌장·패널토론자'에서 '강연자·발표자·좌장'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좌장은 여비 지급대상이지만, 지정토론자는 주최 측이 여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
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 “사회적 관례상 지정토론자를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공정위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구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논란이 야기될 경우,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각 회원단체에게 자율정화위원회와 유통조사단 위원 각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회원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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