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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12-10 14:42:29
  • 법률의 한글화 작업-법률용어의 순화차원

법률의 한글화 작업 차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6일 법령의 한글화 및 법령용어의 순화 등을 목적으로 이들 법안의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사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외에도 건강보험법 전면개정안 등도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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