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약국제-처방목록제출로 담합 막는다"
- 홍대업
- 2007-01-31 0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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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처방분산 해법 제시...복지부, 뾰족수 없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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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처방집중은 이미 예견돼 온 현상이다. 처방전을 유치하기 위해 1대1 짝짓기 양상이 나타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담합문제는 의·약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쳐지게 한다.
담합은 여러 형태를 띠지만, 핵심은 금전적 이윤이다. 처방전 한 장당 4,000원의 조제수입 가운데 일부를 의사에게 건네는 방식 등의 뒷거래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처방전을 고리로 한 담합적발은 더욱 어렵다.
담합형태 교묘, 사실상 적발 불가...최근 3년간 겨우 33곳 적발

올 상반기 적발된 담합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은 인근의 W약국으로 환자를 유도, 조제를 받도록 했으며, I약국에는 조제업무를 지원해주다 적발됐다.
I약국은 만성질환자인 단골환자의 이름을 S내과의원에 일러주고 먼저 조제하고 난 뒤 나중에 처방전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고, 이 의원은 처방전 없이는 조제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인정해주는 형식으로 조제업무를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구의 W소아과는 Y, B1, B2 약국 3곳과 각각 기간을 번갈아가며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에 가지고 가서 의약품을 택배로 환자에게 배송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진료비를 증액청구하다 처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층약국의 경우 현행법상 약국 개설이 불가한 장소에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입점해 있던 의료기관을 분할 및 용도를 변경해 위장점포를 차린 뒤 몇 개월 후에 다시 위장점포를 분할해 약국이 들어서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또, 약사가 건물주인 경우 의료기관을 입점시킨 뒤 월세 대신 처방전을 받거나 거꾸로 의료기관이 문전에 직영약국을 운영하면서 조제수입을 챙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합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처방집중률 70%-동일출입구’ 우선 담합조사대상 선정 
각 보건소마다 담합 우선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복지부 고시와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다.
지난 2002년 7월 제정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제정’(2002년 7월5일) 고시에 따라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매수의 70% 이상인 곳과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출입구’(전용통로)를 가진 곳을 선정하게 된다.
처방집중률이 100%에 달하는 곳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 일단 처방집중률만으로 담합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경우 ‘70% 이상-전용통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20여곳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실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담합은 특정의료기관이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이를 입증해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담합 우선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동일명칭 사용기관’ 가운데 처방집중도가 높은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단골약국 제도화 추진...복지부, 건보재정이 문제

단골약국제란 동네약국 중 한 곳을 환자가 단골약국으로 선정, 자신의 약물투여 내역과 병력, 가족력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환자가 여러 질병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다수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할 경우 상호 약물간 반응으로 인해 자칫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곳에 흩어진 처방전을 환자의 단골약국에 집중시킴으로써 약제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가 단골약국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한편 약사에게도 여러 처방전을 검토하는 만큼 별도의 수가가 책정하는 방식의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약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전약국에 집중되는 처방분산을 유도, 약국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업 초기부터 약사회가 추진해왔던 사안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고, 올해처럼 또다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쉽사리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시행도 담합방지에 일조...처방목록제출 강제화도 필요

포지티브 시행 첫해에 3,600개 성분의 1만3,000품목만이 급여목록에 유지되는 등 보험약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험약 개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품목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약국에서 구비해야 품목수가 감소해 결국은 어떤 처방전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동네약국의 경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사회의 지역처방목록 제출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역에서 처방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또, 처방약이 변경될 경우 미리 약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시스템도 그렇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제출의무’만 부여돼 있을 뿐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 처방목록만 제출된다면 약국은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재고약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이나 약사회 차원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제 폐지 등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 8228;약사의 대등한 위치는 물론 환자의 권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도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고 있어, 포지티브가 시행되는 새해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처방전을 매개로 한 담합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처방전이 곧 돈”이라며 “돈에 대한 탐욕 탓에 담합을 하게 된다”고 자괴감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분업 7년, 약사가 ‘약종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약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약국과 환자간 신뢰는 좀처럼 곧추세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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