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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말정산 소득세법 헌법소원 제기

  • 홍대업
  • 2006-12-12 10:53:36
  • 의협·한의협·치협, 11일 공동 제출...독소조항 맹비판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서 “환자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단체는 “이 법 시행 과정에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해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헌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이어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며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800만 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는 또 “의료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건보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 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는 “이런 전방위 압박보다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의원을 내원,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 받았던 기존 방식이 국민들의 연말정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만큼 병·의원들도 적극 협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의료단체 등의 반대에도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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