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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첨단제품 범위 고시 개정 건의

  • 정현용
  • 2006-12-12 22:32:32
  • 정밀화학원제 범위 '화합물 신약' 포함 등 요청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5일 산업발전법 제5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르면 신물질·생물공학 분야 중 정밀화학원제에 '의약중간체' 물질만 포함됐고 화합물 신약 등 의약품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기능성 물질의 분류도 세분화돼 있지 않아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약조합은 지적했다.

신약조합은 "바이오신약만 편중 지원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의 핵이 될 신약개발이 절름발이가 된다"며 "이것이 선진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판단돼 화합물신약과 바이오신약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 고시개정을 요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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