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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BMS, '플라빅스' 소송 일단 안심

  • 윤의경
  • 2006-12-13 02:29:06
  • 항소법원도 BMS 손들어줘..내년 초 특허소송 남아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뉴욕남부 지방법원의 '플라빅스(Plavix)'의 제네릭 제품 시판을 금지한 가처분을 인정함에 따라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가 일단 안심하게 됐다.

지난 8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캐나다 제약회사인 애포텍스(Apotex)의 플라빅스 제네릭제품 시판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애포텍스는 상소했었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유통된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의 회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BMS와 개발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올해 경영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BMS의 최고경영자는 퇴출되기까지 했다.

BMS와 사노피-아벤티스는 이번 판결을 발표하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애포텍스가 플라빅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믿으며 향후 계속 소송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계류 중인 특허소송은 내년 1월에 시작된다.

항혈소판약인 플라빅스는 리피토 다음의 세계 제2의 처방약으로 BMS와 사노피 모두 총매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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