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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환우회, 성모병원 논쟁 '점입가경'

  • 최은택
  • 2006-12-13 12:29:19
  • "병원·환자 모두 희생자" vs "맥락이나 제대로 짚어라"

서울시醫 경만호 회장, 신문기고 통해 성모병원 엄호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폭로로 성모병원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장과 환자단체가 한 일간신문에서 지상논쟁을 벌였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가톨릭의대 출신인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경 회장은 문화일보 기고문(11일자)을 통해 “건보재정이 넉넉하고 심평원의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병원과 환자 모두 잘못된 제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성모병원사태를 ‘물이 아주 귀한 사막지방의 어떤 나라’ 사례를 들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소방차 한 대가 1건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까지 규정돼 있는 한 나라.

한번은 소방관이 소방차에 싣고 온 물을 다 쓰고도 불을 끄지 못해 상수도물을 끌어썼다가 나중에 집주인에게 엄청난 금액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건네 받은 데다 규정 이상의 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책까지 당했다는 얘기다.

경 회장은 “독자들은 무슨 그런 황당한 나라가 있느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백혈병환우회의 기자회견을 지목한 것.

그는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목적인 소방관들에게 물 사용량을 제한한다면 불을 제대로 끌 수 있겠느냐”면서 “마찬가지로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에게 약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환우회 "불법징수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못받아"

백혈병환우회는 그러나 경 회장의 ‘모두 희생자’론에 공감하기는커녕 “더 이상 인내하고 여의도성모병원의 사과를 기다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발끈했다.

환우회는 문화일보에 보낸 반박기고문에서 “우리의 요구는 성모병원 원무과와 보험과의 편의주의적 진료비 징수관행과 불법적인 선택진료비 헝위징수를 근절시켜달라는 것이었지,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니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나 이해하고 기고하라”고 비난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환자들이 민원을제기해 환급결정이 나면 다시 심평원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비율이 35~92%, 350~1,700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백혈병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의 급여항목 비급여 불법징수와 선택진료비 허위징수로 인해 백혈병환자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박탈당했다는 것.

환우회는 “환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부담된 진료비에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급여기준과 의학발전의 간격으로 생기는 의학적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면 얼마든지 돌려주겠다고 이미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이어 소비자단체와 함께 ‘who pays? we pay 운동’을 전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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