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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징수 진료비 환불요구가 강탈행위?"

  • 최은택
  • 2006-12-12 14:31:27
  • 백혈병환우회, 병협에 공개질의..."근거자료 내놔라"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임의 비급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행위가 강탈행위에 해당한다는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12일 병협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추적60분 인터뷰에서 밝힌 정 이사의 강탈행위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고, 왜 강탈행위에 해당하는 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급여기준대로만 치료하면 백혈병 완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성모병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우회는 이와 함께 병협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처음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부와 민원제기 후 재청구분을 심사하는 심사관리부가 심사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밝혔다.

이는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불법 징수한 불법행위의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 지 밝혀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환우회의 주장.

환우회는 이와 관련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특진의사를 지정하지 않았는 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불법적 관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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