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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비급여 징수 등 8항목 집중조사"

  • 최은택
  • 2006-12-13 14:12:44
  • 백혈병환우회, 복지부에 요구..."면피용 실사 안돼"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는 성모병원 실사에서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로 징수한 것과 선택진료비를 허위 징수한 불법적 관행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8가지 집중 실사항목을 제시했다.

환우회는 먼저 지난 2002년 1월~올해 12월까지 치료를 받은 백혈병 환자를 실사대상으로 하고, 환우회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위임한 민원인 80명을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실사항목은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과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 데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이와 함께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의학적 임의 비급여와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불법적 임의 비급여를 명백히 구별해 실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건수, 골수검사 바늘이 치료재료대전문위에 상정돼 심의됐는지, 성모병원에서 공수검사 바늘을 얼마나 사용하고 폐기했는 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가 실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면피용 실사가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환우회가 요구한 8개 항목은 이번 실사의 핵심인 만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 성모병원 실사시 고려사항 8항목

1. 보건복지부 실사는 현재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명세서 발급 법적 의무기간인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에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치료받은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주십시오.

2.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위임한 민원인 80명을 보건복지부 실사에 포함시켜 진료비확인을 해 주십시오.

3.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로 징수한 것과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4. 실사를 할때 요양급여기준이 의학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환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어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불법적 임의비급여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실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 판명되면 환우회에 위임을 한 민원인 80명은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5.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보험적용이 되어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것을 환자의 민원의 의해 환급해준 후 심평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심평원 추가청구해서 받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 주십시오. 현재 환우회의 확인결과 35%~92%까지 추가청구해서 성모병원은 심평원에서 받았습니다. 환우회의 문제제기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 지난 5년 동안 성모병원에서 심평원에 요양급여 청구를 했는데 삭감당하여 사후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던 건수와 받아들여진 건수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수를 조사해 주십시오.

7.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은 조혈모세포이식 신청서에 임의비급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고 의료사고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현재 환우회 기자회견 후 처음 입원하는 환자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인 효력을 조사해 주십시오.

8. 골수검사 바늘이 치료재료대전문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되었는지? 심의되었다면 요양급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수검사 바늘은 성모병원 외에는 8회까지 재사용하고 있지만 성모병원은 1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수검사 바늘 비용인 재료대비는 이미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가 안에 재료대비가 얼마로 포함되어 녹아 있는지와 지난 5년동안 성모병원에서 골수검사 바늘을 얼마나 구입하고 사용하고 폐기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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